○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후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의 출근거부가 사직의사 표시로 간주되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후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의 출근거부가 사직의사 표시로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처리될 수 있음을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설령 사용자 소속 부사장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후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근로자의 출근거부가 사직의사 표시로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처리될 수 있음을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설령 사용자 소속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 최종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부사장의 해고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