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로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헤어디자이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위탁 계약의 본질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한 사항을 약자인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무시간, 근무일수 및 근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및 고객 배당 제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적용한 근무수칙에는 근무시간, 휴가, 휴무, 복장과 언행, 고객 클레임에 대한 사항, 고객 서비스 방법 및 고객관리, 직원 간 서열 질서, 교육 등의 사항과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신청인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이 임의로 근무수칙을 변경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⑤ 경조사 및 질병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였던 점, ⑥ 업무위탁 계약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겸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⑦ 신청인이 매출액을 전혀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익 분배는 없으며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추가적인 부담도 전혀 없었던 점, ⑧ 신청인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사업장에 전속되어 오직 사용자만을 위하여 일하였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⑨ 신청인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⑩ 신청인은 헤어디자이너 및 인턴의 근무 사항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직책수당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⑪ 업무위탁 계약상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⑫ 사용자는 신청인 등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무하면서 지득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사업장을 그만둘 때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⑬ 신청인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헤어디자이너의 업무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미용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