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신처분을 다투던 중 근신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인사 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근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판정 요지
가. 근신처분의 구제실익 여부 ① 근로자에게 행한 근신처분이 구제신청 전인 2017. 4. 21.자로 종료되었고, 근신처분 종료 후 근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또는 상벌규정에 근신처분으로 인한 승진 ‧ 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비록 근신처분의 사유가 근로자의 2017. 1월 연봉협상과정에 반영되어 연봉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연봉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상 불이익에 해당되고, 이러한 불이익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신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신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사업장 내 인력배치의 비중이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 비해 더 높다고 하여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의한 인력배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근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근신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정 상세
근신처분을 다투던 중 근신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인사 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근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