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8.1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인은 1994. 7. 21. 해고로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 것과 별론으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