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여겨지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자마자 스스로 이직하고 다른 현장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여겨지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개시일만 기재하고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판정 상세
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여겨지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던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개시일만 기재하고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설공사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수급 사정 등에 따라 이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협력업체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할 정도로 배관공 수요가 많아 사용자가 해고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자마자 며칠 후에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것을 보면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직하고 다른 현장에 재취업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