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7. 20. 징계해고(1차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16.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받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7. 20. 징계해고(1차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16.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받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7. 20. 징계해고(1차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16.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받았
다. 이후, 근로자는 같은 해 3. 6. 복직하였고 같은 달 13일 다시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인바, ① 1차 징계해고의 판정에서 ‘겸직금지 위반’, ‘휴일수당 허위청구’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며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쟁 회사들로부터 왕복항공권을 제공받아 베트남을 여행하였으며 경쟁사의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 생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한 점으로 보아 ‘금전이득 및 향응수령’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이○○ 이사가 S업체(이○○ 이사의 부인이 대표이며 실질적으로 이○○ 이사가 운영)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회사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7. 20. 징계해고(1차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16.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받았
다. 이후, 근로자는 같은 해 3. 6. 복직하였고 같은 달 13일 다시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인바, ① 1차 징계해고의 판정에서 ‘겸직금지 위반’, ‘휴일수당 허위청구’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며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쟁 회사들로부터 왕복항공권을 제공받아 베트남을 여행하였으며 경쟁사의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 생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한 점으로 보아 ‘금전이득 및 향응수령’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이○○ 이사가 S업체(이○○ 이사의 부인이 대표이며 실질적으로 이○○ 이사가 운영)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회사가 S업체와 구매계약을 하도록 하며 회사의 거래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등 ‘업무상 배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위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 시 중징계 및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양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