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골프 의류를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 방향과 맞지 않게 일하여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경우로,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담당직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 판단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정식채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골프 의류를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 방향과 맞지 않게 일하여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경우로,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담당직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 판단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이후 사용자의 사업 방향인 백화점 영업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계획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백화점 입점을 적정한 시기로 연기하는 대신 가두 점포를 개설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사용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점, ④ 근로자가 중요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하여 왔던 점, ⑤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인 내용으로만 평가한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⑦ 근로자가 경력직 팀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 내용에 대해 사용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고려될 수 있고,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근로자를 채용한 이유 중 하나임을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식 채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또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