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상 직원이 업무 외 상병휴직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3일 이상의 계속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완하거나 보완이 어려울 경우 출근할 것을 수차례
판정 요지
휴직을 불승인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임신)가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상 직원이 업무 외 상병휴직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3일 이상의 계속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완하거나 보완이 어려울 경우 출근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해당되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서 임신 중 두통, 저혈압 등으로 요양 및 휴식을 권고하는 등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상병을 사유로 신청한 휴직은 승인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해고의 사유가 된 무단결근은 사용자의 계속적인 휴직 불승인에서 초래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행위가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