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 귀하는 당사에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과정에서 주장하는
판정 요지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 귀하는 당사에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과정에서 주장하는 해고사유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ㆍ실질적인 근로계약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