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차량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2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차량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2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차량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2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것이니 사용자가 소개하는 타 사업체에 취업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차량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2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것이니 사용자가 소개하는 타 사업체에 취업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