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무장소가 피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피신청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피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의 급여가
판정 요지
근로자와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장소가 피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피신청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피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의 급여가 수급업체 명의로 입금된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아니라 수급업체 대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근로자가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판정 상세
근무장소가 피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피신청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피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의 급여가 수급업체 명의로 입금된 점, ④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아니라 수급업체 대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근로자가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피신청인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