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판정 요지
이유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한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명장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① 병원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병원의 임직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이유서 및 입증자료 제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한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명장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① 병원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병원의 임직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직원운영규정, 직원보수규정, 인사관리지침 등을 적용받고 있는 점, ③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총재)이 병원의 4급 이하 일반직원 및 전문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병원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대한적십자사’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