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찰서 허위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미숙경찰서에서 이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사장이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이므로 경찰서 진술과 횡령혐의는 인과관계가 없는 점,
판정 요지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찰서 허위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미숙경찰서에서 이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사장이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이므로 경찰서 진술과 횡령혐의는 인과관계가 없는 점, 판단:
가. 경찰서 허위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미숙경찰서에서 이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사장이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이므로 경찰서 진술과 횡령혐의는 인과관계가 없는 점,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거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교육청 감사와 감사 과정의 업무처리는 별개로서 감사의 지적 사항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서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업무미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경찰서에 녹음파일 제출녹음 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교장의 주장만을 근거로 녹음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등 녹음 파일 유출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추정만으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판정 상세
가. 경찰서 허위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미숙경찰서에서 이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사장이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이므로 경찰서 진술과 횡령혐의는 인과관계가 없는 점,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거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교육청 감사와 감사 과정의 업무처리는 별개로서 감사의 지적 사항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서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업무미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경찰서에 녹음파일 제출녹음 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교장의 주장만을 근거로 녹음파일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등 녹음 파일 유출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추정만으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