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분양 영업을 담당한 자로서, ➀ 분양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될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 ➁ 소속 팀장과 본부장으로부터 영업 관리를 받았을 뿐 분양 대행업체의 지시에 따라 분양 업무를
판정 요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분양 영업을 담당하면서 분양 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분양 영업을 담당한 자로서, ➀ 분양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될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 ➁ 소속 팀장과 본부장으로부터 영업 관리를 받았을 뿐 분양 대행업체의 지시에 따라 분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➂ 홍보관에 방문하는 고객을 배정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판정 상세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분양 영업을 담당한 자로서, ➀ 분양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될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 ➁ 소속 팀장과 본부장으로부터 영업 관리를 받았을 뿐 분양 대행업체의 지시에 따라 분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➂ 홍보관에 방문하는 고객을 배정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 대행업체가 출근부를 비치한 것은 출근 인원을 확인하고 고객과 식권을 배분하기 위한 것인 점, ➃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취업규칙이 없으며 일반적인 내용의 근무이행각서만 제출받은 점, ➄ 기본급이 없이 분양 계약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여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➅ 분양 계약 실적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소득을 올릴 수도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분양 영업을 시작한 점, ➆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든 다른 사업에 종사하든 관계없이 영업 실적만 올리면 되고 자비로 영업 도구를 제작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한 점, ➇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