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은 2017. 1. 1. 이 사건 원청업체와 영업양수도 계약이 아닌 물류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직전 수급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전 수급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은 2017. 1. 1. 이 사건 원청업체와 영업양수도 계약이 아닌 물류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직전 수급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전 수급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직전 수급업체 근로자 다수를 고용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피신청인에게 포괄 승계되었다거나 승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은 2017. 1. 1. 이 사건 원청업체와 영업양수도 계약이 아닌 물류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직전 수급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전 수급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직전 수급업체 근로자 다수를 고용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피신청인에게 포괄 승계되었다거나 승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2차례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신청인은「근로기준법상」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