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들이 마지막으로 7개월간 근무한 향남현장은 피신청인과 김○○ 소장 사이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현장으로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향남현장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정적 임금
판정 요지
신청인들은 하도급을 받은 사람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하도급을 준 사용자와는 고용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이 마지막으로 7개월간 근무한 향남현장은 피신청인과 김○○ 소장 사이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현장으로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향남현장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정적 임금 지급을 위해 피신청인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한 점, 김○○ 소장이 향남현장에서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판정 상세
신청인들이 마지막으로 7개월간 근무한 향남현장은 피신청인과 김○○ 소장 사이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현장으로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들이 향남현장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정적 임금 지급을 위해 피신청인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불하기로 한 점, 김○○ 소장이 향남현장에서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로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간에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확인할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향남현장에서 사용자는 김○○ 소장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