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8.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를 의결한 것은 채용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나,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를 의결한 것은 채용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구제이익 유무근로자의 2017. 4. 3.자 해고가 위 ‘가’항과 같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같은 달 19일자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가 유효하므로 같은 날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