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수습해고
핵심 쟁점
➀ 근로자가 사용자와 시용(試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호텔에서 인스펙터로 근무하면서 1개월 동안 5차례의 고객 컴플레인을 유발한 점, ③ 동료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 하였다는 신고 제기로 근로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점, ④ 상사인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많은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수습(시용) 근로자 평가를 거쳐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➀ 근로자가 사용자와 시용(試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호텔에서 인스펙터로 근무하면서 1개월 동안 5차례의 고객 컴플레인을 유발한 점, ③ 동료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 하였다는 신고 제기로 근로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점, ④ 상사인 현장소장의 고객 컴플레인 관련 경위서(시말서) 작성 요구도 거부한 점, ⑤ 사용자가 수습근로자 평가를 하면서 근로자를 면직 대상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평가를 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수습근로자 평가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
다. 또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해고(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