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인 2017. 6. 22.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퇴사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여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퇴직처리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정직’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인 2017. 6. 22.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퇴사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여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퇴직처리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인 2017. 6. 22.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퇴사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여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퇴직처리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
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인 2017. 6. 22.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퇴사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여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퇴직처리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
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