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원청이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원청)는 2005년부터 1~3년마다
판정 요지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원청이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원청)는 2005년부터 13년마다
판단: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원청이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원청)는 2005년부터 13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하여 보안분야 등 하도급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해 왔고, 조합원들은 기존 하도급사로부터 새로 선정된 하도급사로 직접 고용승계 된 점,
② 조합원들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해 온 것은 사용자(원청)가 아닌 하도급사인 점,
③ 그 밖에 하도급사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이 사용자(원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원청)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원청이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원청)는 2005년부터 1~3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하여 보안분야 등 하도급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해 왔고, 조합원들은 기존 하도급사로부터 새로 선정된 하도급사로 직접 고용승계 된 점, ② 조합원들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해 온 것은 사용자(원청)가 아닌 하도급사인 점, ③ 그 밖에 하도급사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이 사용자(원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원청)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