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대토목공사 시공참여자와 근로조건을 정하였을 뿐 시공참여 약정의 발주자인 피신청인과 면접을 보거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처벌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부대토목공사의 시공참여자에게 채용된 자로 발주자인 피신청인과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대토목공사 시공참여자와 근로조건을 정하였을 뿐 시공참여 약정의 발주자인 피신청인과 면접을 보거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처벌 등을 면할 목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을 근로자는 부대토목공사 시공참여자와 근로조건을 정하였을 뿐 시공참여 약정의 발주자인 피신청인과 면접을 보거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부대토목공사 시공참여자와 근로조건을 정하였을 뿐 시공참여 약정의 발주자인 피신청인과 면접을 보거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역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처벌 등을 면할 목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공참여자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던 점, 현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지 감독은 시공참여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시공참여자에게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한 범죄사실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용자는 시공참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