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한의원에 통역사로 채용된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의원에 통역사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17. 6. 24.’자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2017. 6. 13. 계속근로의사를 피력하자 이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