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8.2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및 새로운 위탁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변경 전의 위탁업체는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요소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변경 전 위탁업체인 점,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면접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를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는 무관한 점, 근로자 임금 지급과정에 변경 전 위탁업체도 관여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명이 사용자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새로운 위탁업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의 고용승계 조항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근로자를 이 사건 아파트로 전보발령 내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변경 전 위탁업체만이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또한, 묵시적으로 연장된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같은 날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