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제품판매대리점 발굴 및 대리점 관리를 담당한 자로서 국내에 인적․물적 조직이 없고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액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➀ 제품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할
판정 요지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영업 비밀을 누설하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제품판매대리점 발굴 및 대리점 관리를 담당한 자로서 국내에 인적․물적 조직이 없고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액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➀ 제품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해외에 있는 상급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으로 영업활동을 보고한 점, ➁ 월 고정급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제품판매대리점 발굴 및 대리점 관리를 담당한 자로서 국내에 인적․물적 조직이 없고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액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➀ 제품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해외에 있는 상급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으로 영업활동을 보고한 점, ➁ 월 고정급이 있고 사규가 적용되었으며 휴가사용을 보고하고 분기마다 휴가사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점, ➂ 업무비용을 지원받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고용계약서에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는 ‘employee’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을종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높으며 독립적인 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타 직원이 담당하는 대리점들 사이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여 일방에 소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업정보를 제공한 사안으로, 근로자가 대리점에 영업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고용계약서 내용 및 사규인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 준수’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누설한 영업비밀 내용의 중요도,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위, 이로 인해 사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규모, 영업비밀 누설에 대하여 즉시해고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