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실질은 파견계약이므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가 되며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실질은 파견계약이므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가 되며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실질은 파견계약이므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가 되며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 등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때 사용자2 소속 현장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 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됨 없이 독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2는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비용을 정산한 점, ⑤ 근로자들의 명찰 및 주차부스에 사용자2가 관리주체임을 명시해 놓고, 민원 발생시 근로자들은 경위서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실질은 파견계약이므로 사용자1은 사용사업주, 사용자2는 파견사업주가 되며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 등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때 사용자2 소속 현장관리인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 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됨 없이 독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2는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비용을 정산한 점, ⑤ 근로자들의 명찰 및 주차부스에 사용자2가 관리주체임을 명시해 놓고, 민원 발생시 근로자들은 경위서 등을 사용자2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2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1에 파견되어 사용자1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1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소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