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8. 17.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1심) 받았고, 이후 항소한 상태에서 같은 해 11. 23. 사용자의 ‘업무직’ 채용 시험에 응하여 같은 해 12. 13. 합격하여 근무하던 중 2017. 2월경
판정 요지
취업규칙(정관, 인사규정, 업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등) 상의 당연퇴직 사유(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처분을 내린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8. 17.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1심) 받았고, 이후 항소한 상태에서 같은 해 11. 23. 사용자의 ‘업무직’ 채용 시험에 응하여 같은 해 12. 13. 합격하여 근무하던 중 2017. 2월경 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30. 취업규칙 상 ‘직원의 결격사유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8. 17.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1심) 받았고, 이후 항소한 상태에서 같은 해 11. 23. 사용자의 ‘업무직’ 채용 시험에 응하여 같은 해 12. 13. 합격하여 근무하던 중 2017. 2월경 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30. 취업규칙 상 ‘직원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
다. 근로자는 채용단계에서 결격사유를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용자도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으나, 이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으며, ‘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은 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서 채용단계뿐아니라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 징계처분 시 따라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서면통지 요건 준수근로자는 당연퇴직 처분의 원인이 된 ‘직원의 결격사유’를 알고 있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사용자가 당연퇴직을 통보하는 해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로 관련 규정의 근거 조항(○○규정 제○조제○항에 해당)만을 표기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