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초심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재심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초심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무효이고, 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초심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재심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허용할 수 없
다. ② 사용자는 초심에서 근로자가 성추행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된 사실과 이로 인해 이사들이 사퇴하는 등 질서 문란,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재산상 손해 등의 피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초심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재심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허용할 수 없
다. ② 사용자는 초심에서 근로자가 성추행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된 사실과 이로 인해 이사들이 사퇴하는 등 질서 문란,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재산상 손해 등의 피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반하여 부당하고, 재심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초심의 징계사유를 재심에서 주 징계사유가 아닌 부수적 징계사유로 고려한 사실, 검찰청이 근로자의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
다. ③ 재심에서 초심의 절차적 사유가 치유되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