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입금을 한 것을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성실근로로 단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을 미달하여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처분(견책-시말서
판정 요지
입증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들어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나,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입금을 한 것을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성실근로로 단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을 미달하여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처분(견책-시말서 징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된 불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부당노동
판정 상세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입금을 한 것을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성실근로로 단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을 미달하여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처분(견책-시말서 징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된 불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이 근로자가 현재 소속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