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3개월의 수습(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 신규 임용 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할 수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가 아니며, 직권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3개월의 수습(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 신규 임용 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임을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17. 6. 12. 근로자에게 한 같은 달 9일자 직권면직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직권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직권면직의 정당성직권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