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8.2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정식채용 전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정식채용 전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이다.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 직원과의 친화력·조직력 부족 및 관리소장으로서 능력·자질부족 등 해고사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본채용을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더라도 절차적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