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세차장 운영․관리를 위임하여 매월 세차비를 지급하고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점, 세차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로제공의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세차장 운영․관리를 위임하여 매월 세차비를 지급하고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점, 세차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로제공의 판단: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세차장 운영․관리를 위임하여 매월 세차비를 지급하고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점, 세차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세차방식 변경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임금협의는 있었으나, 고용승계를 하거나 채용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세차장 운영․관리를 위임하여 매월 세차비를 지급하고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점, 세차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세차방식 변경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임금협의는 있었으나, 고용승계를 하거나 채용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