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청소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양수계약으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점,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고용승계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용역업체는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판정 요지
용역업체의 변경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청소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양수계약으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점,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고용승계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용역업체는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전 용역업체는 위․수탁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정 상세
청소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양수계약으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점,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고용승계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용역업체는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전 용역업체는 위․수탁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