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5, 8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위배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5, 8이 2017. 7. 31.자에 사직한 자들로 이들의 구제신청은 아직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중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5, 8은 같은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에 강요, 기망 등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5, 8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위배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5, 8이 2017. 7. 31.자에 사직한 자들로 이들의 구제신청은 아직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중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5, 8은 같은 해 4. 30.까지만 근무하였고 그 이후 실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5, 8에게 같은 해 5~7월 매월 지급한 금원은 임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판정 상세
가. 근로자5, 8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위배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5, 8이 2017. 7. 31.자에 사직한 자들로 이들의 구제신청은 아직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중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5, 8은 같은 해 4. 30.까지만 근무하였고 그 이후 실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5, 8에게 같은 해 5~7월 매월 지급한 금원은 임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용자가 내부 사정 때문에 3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사직서의 수리는 같은 해 4. 30.자로 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직서 날짜를 ‘2017. 7. 31.’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5, 8의 근로관계는 같은 해 4. 30.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사직의 의사표시에 강요, 기망 등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 모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사직’, ‘사직을 권유받아’, ‘사임 권고에 의하여’,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기재한 점, ② 근로자2, 5, 8은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3개월분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사용자로부터 3개월분 급여를 전부 지급받았던 점, ③ 근로자2는 ‘이후 퇴직 처리에 따른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④ 근로자8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무총장 김천일로부터 퇴직반려 요청을 받았으나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⑤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직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5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5에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3개월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근로자1, 3, 4는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정지조건 미성취로 사직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 3, 4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3은 임금보전에 대한 묵시적 조건 하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 자체가 당시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1, 3, 4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라. 소결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