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이 미흡하고 근무평가 점수가 저조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이 미흡하고 근무평가 점수가 저조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