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아동복 브랜드 본사가 백화점 매장별로 개인사업자와 판매대리 약정만 체결하였을 뿐 백화점 매장의 판매사원과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아동복 브랜드 본사와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아동복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근로자가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로, ① 개인사업자는 2012. 4. 25.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5. 1.부터 백화점 매장에서 본사 상품을 위탁․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비율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인광고상에 본사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본사에서 구인광고를 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개인사업자와 백화점 매장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점, ④ 저녁 매장 청소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개인사업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고 개인사업자로부터 3일치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받은 점, ⑤ 개인사업자가 본사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본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