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립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2년마다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립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2년마다 ‘계약제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③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반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립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2년마다 ‘계약제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③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반면, 근로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4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에 관한 사전절차와 사후 구제절차 등을 통해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으로 그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는 근로자의 교원임용계약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임용기간의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신청권자로 부적격하고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정성, 차별적 처우 및 합리적 이유 존부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