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1에게 수 차례 술자리의 동석을 요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1의 집에 간다는 발언을 하며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피해자2의 택시에 동승하여 행한 언동은 모두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상급자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행한 일련의 성희롱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1에게 수 차례 술자리의 동석을 요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1의 집에 간다는 발언을 하며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피해자2의 택시에 동승하여 행한 언동은 모두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취업규칙상 성희롱은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
판정 상세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1에게 수 차례 술자리의 동석을 요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1의 집에 간다는 발언을 하며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피해자2의 택시에 동승하여 행한 언동은 모두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취업규칙상 성희롱은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