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과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단계에 있었으며 조합원들도 사용자가 자신들을 재 채용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모두 고용 승계한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탈퇴 여부를 고용조건의 하나로 삼은 것은 불공정 고용계약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과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단계에 있었으며 조합원들도 사용자가 자신들을 재 채용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모두 고용 승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노조법 제81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과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단계에 있었으며 조합원들도 사용자가 자신들을 재 채용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모두 고용 승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노조법 제81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간담회에서 장시간 일관되게 노동조합 탈퇴를 언급하고 있어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 16명 중 11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 탈퇴 여부를 고용조건의 하나로 삼은 것으로서 이는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조합원 전원을 고용 승계한 이후에는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도 탈퇴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