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사용자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 당연면직사유 및 해고사유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판정 요지
분사기 소지허가 부적격이 해고(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사용자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 당연면직사유 및 해고사유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④ 분사기가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필수의무 장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 소속 특수경비원이 소지하고 있는 분사기는 비허가 분사기 제품으 ①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사용자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 당연면직사유 및 해고사유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근로계약
판정 상세
①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사용자 취업규칙상 채용결격사유, 당연면직사유 및 해고사유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④ 분사기가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필수의무 장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 소속 특수경비원이 소지하고 있는 분사기는 비허가 분사기 제품으로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분사기 소지허가 부적격이 해고(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