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0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원청이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원청이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따라서 근로자가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