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채용공고문에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 여부 결정함’이라고 명시한 점, ② 6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인사규정에 의한 수습기간을 적용함’이라고 명시하였고, 인사규정에 “신규 채용자는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채용공고문에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 여부 결정함’이라고 명시한 점, ② 6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인사규정에 의한 수습기간을 적용함’이라고 명시하였고, 인사규정에 “신규 채용자는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불합리한 평가를 근거로 평가점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평가항목이 주로 정성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평정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닌 점, ② 2017. 1월 초 성과급 지급 순위 결정을 위해 동일 직급자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량평가’와 같은 해 2월 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수습평가’는 그 시기와 목적이 다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6개월간 근무내역을 종합하여 수습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양 평가의 점수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해고사유로 ‘수습직원 업무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평가점수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