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상사에 대한 반말과 욕설로 인한 조직의 위계질서 훼손’이라는 비위행위가 목격한 다수 근로자들의 경위서로 확인이 되고, 욕설이 없었다고 하여도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상사에 대한 반말과 욕설로 인한 조직의 위계질서 훼손’이라는 비위행위가 목격한 다수 근로자들의 경위서로 확인이 되고, 욕설이 없었다고 하여도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도가 경하여 징계양정 기준표상 중징계의 ‘강등-정직’에 해당하나, 근무경력 및 징계전력 등을 참작하여 ‘감봉 3개월’을 처분한 것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