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하직원이 근로자의 부당한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점, ② 부하직원이 근로자의 무례한 업무지시 등으로 퇴사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인사평가에서도 근로자의 리더십과 관계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판정 요지
부서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관리자로서 역량이 부족한 것을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하직원이 근로자의 부당한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점, ② 부하직원이 근로자의 무례한 업무지시 등으로 퇴사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인사평가에서도 근로자의 리더십과 관계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④ 직원만족도 조사결과에서 근로자가 맡고 있는 부서가 29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를 받은 점, ⑤ 부하직원들이 밝힌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개인적인 감정 내지 불만의 표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 ①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직책과 업무를 변경하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하여 이미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 실현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의 언행이 부하직원들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서 내 갈등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강등에 따른 신분상 및 경제적 불이익은 승진과 같은 별도의 인사발령이 없는 한 지속되어 정직보다 높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별다른 절차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