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언쟁 중 계속 근무할 수 없다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이런 식이면 같이 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 구해야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판정 요지
해고 여부를 문의하면서 계속근로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사무실에서 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언쟁 중 계속 근무할 수 없다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이런 식이면 같이 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 구해야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몇 시간 뒤 운행준비에 소홀하여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을 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언쟁 중 계속 근무할 수 없다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이런 식이면 같이 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 구해야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몇 시간 뒤 운행준비에 소홀하여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다음 출근일에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인사담당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고, 정식으로 해고할 때까지 계속 출근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사무실에서 퇴거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