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선결제 후 환불을 통한 예산 전용, 직장 내 성희롱, 폭언, 월권행위 및 명령 불복종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으로,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선결제 후 환불을 통한 예산 전용 등의 비위행위의 대부분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이고 불투명한 회계처리인 점,
판정 요지
복지시설 간부로서 선결재 후 환불을 통한 예산 전용, 직장 내 성희롱, 폭언, 월권행위 등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선결제 후 환불을 통한 예산 전용, 직장 내 성희롱, 폭언, 월권행위 및 명령 불복종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으로,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선결제 후 환불을 통한 예산 전용 등의 비위행위의 대부분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이고 불투명한 회계처리인 점, ②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피해자 다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성희롱이 우발적이기보다는 반복된 점, ③ 폭언, 욕설 등의 대부분은 피해자 다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폭언 등이 반복된 점, ④ 사적 용도를 위한 업무지시, 월권행위 및 명령 불복종이 확인되는 점에서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복지시설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②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성희롱을 한 점, ③ 동료․부하직원들 대부분이 근로자의 복직을 반대하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