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지자체와 위·수탁 약정을 통해 사업 운영의 권리·의무를 위임받은 사용자1(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징계처분 전반에 위법이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사용자1은 지자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연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사용자2(센터장 최○○)는 사용자1에 의해 임명되어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징계의 정당성근로자는 ① 수차례에 걸쳐 출장 후 보고 없이 센터에 복귀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2의 회의참석 지시에 불응한 점, ③ 사용자2의 승인 없이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비용을 청구하였고, 이를 개인 명의의 통장 등으로 입금 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점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
다. 근로자는 지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의 팀장으로서 높은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의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양정 역시 적정하
다. 또한,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심 신청 시 제기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재심 결정사유서를 통해 징계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