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사전 계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퇴직 처리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사전 계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퇴직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2차례 취업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불응하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사용자는 2016년에도 다른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2차례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 후 장기간 별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 전환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복직 후 불안 및 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노력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고려 할 때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의 악화 및 고소 작업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의 양정 또한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해고 조치하였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