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1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다
판정 요지
홈페이지 번역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게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하며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양해를 얻어 결근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며 “나가라.”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번역한 파일을 지운 행위를 근거로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