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음악학원의 피아노 강사로서, 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점, ② 학원생 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 학원의 강의실 및 악기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
판정 요지
음악학원 강사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강의태도를 지적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음악학원의 피아노 강사로서, 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점, ② 학원생 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 학원의 강의실 및 악기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음악학원의 피아노 강사로서, 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점, ② 학원생 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 학원의 강의실 및 악기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반의 강의를 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른 강사들 또한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라면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