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 대해 성적인 발언 및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직속 상관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관리자 직급의 지위로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했어야
판정 요지
워크숍 행사 중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게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 대해 성적인 발언 및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직속 상관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관리자 직급의 지위로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했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한 점, 여성 근로자 비율이 과반을 넘는 회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직장 질서 유지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 대해 성적인 발언 및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직속 상관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관리자 직급의 지위로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했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한 점, 여성 근로자 비율이 과반을 넘는 회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직장 질서 유지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 수, 성희롱 언동 수위 등을 볼 때 비위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